2024년도 원천세가 이미 처리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정신고 대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근로자가 부당공제 등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월 수정신고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특정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90%가 감면되는 등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