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중도 인출)하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때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합니다.
중도 인출 시점, 인출 금액, 연금계좌 종류, 기존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금계좌의 납입·인출 내역과 적용 세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