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현장을 합산해 월 8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현장 성격과 근로자 유형에 따라 합산 판단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현장별 적용을 먼저 판단하고, 현장별로 제외되더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과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 월 60시간 이상 여부, 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장 성격과 계속 근로 여부, 소득·시간 기준을 모두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현장별 적용 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을, 일반 사업장 근로자라면 각 사업장별 기준과 합산 가능한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