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500만원을 갚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지출액의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인지,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인지, 그리고 본인의 산출세액이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근로자 본인이 갚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500만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고,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5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환급 여부는 본인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고,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과정
공제 대상 교육비: 500만원(전액 인정 가정)
세액공제율: 15%
세액공제액: 500만원 × 15% = 75만원
유의사항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학자금이어야 하고, 대출 종류·상환 내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적용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뿐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500만원을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75만원이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의 학자금 대출 종류, 상환한 금액의 성격,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수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