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 손익을 누락한 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그 누락분을 당기에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끝난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당기에 장부만 고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처리 측면
세무 신고 측면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전기 누락분을 당기에 회계 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 처리와 신고 정정 절차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과 신고 정정 가능 여부는 누락 항목의 내용, 해당 과세기간, 신고·장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