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장의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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