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만 매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