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일괄 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한 지급 원칙 위반 문제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복지포인트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나 법인세 손금 인정 범위는 별도의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복지포인트 운영기준과 실제 지급·사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