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용이 단순한 지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하루 8시간 근로와 1시간 휴게를 적용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연말정산 시 1인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50만원인가요?
불규칙한 공정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16시에서 19시 사이로 변동되는 경우, 07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납금 납부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