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합산된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므로 과세 문제 자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료배송’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공급가액의 기본 원칙
배송비가 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배송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결론적으로, 무료배송 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합산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구조, 대가 표시 방식, 부가세 포함 여부의 분명함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결제 구조와 증빙 표시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