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실은 이용업·미용업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만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 양도의 의미
**2. 미용실 특유의 제한
**3. 계약서와 실무에서 확인할 점
**4. 세금 측면에서 함께 볼 부분
**5. 주의할 점
요약하면, 미용실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는 ①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② 미용실 특성상 양수인의 면허 소지, ③ 1개월 내 지위승계 신고, ④ 자산·채무·임대차·인허가·고용 승계의 명확한 정리가 핵심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