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유상 거래이므로,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재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소득·상속·증여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가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유상 거래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사업 양수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는 대가 지급 증빙이 확보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구조·가액·증빙에 따라 증여추정이나 저가양도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