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되, 일정 요건을 갖춘 병(兵)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병 복무 중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예: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업(피부) 신고 시 피부미용기구와 소독기만 갖추면 시설 기준을 충족하나요?
차량대여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나머지 기부금 중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액을 구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먼저 공제대상액을 구한 뒤 필요경비 산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