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후 남은 기부금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부금을 기준으로 15%·3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불법체류자 산재 처리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를 제외한 일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해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세법 외에 결제전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