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합병·분할 제외)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
이미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다시 빼지 않음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
해산 전 2년 이내 자본금 전입 잉여금
신고·납부 기한
정리하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되지만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고, 잉여금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이미 회계상 상계된 결손금은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잉여금·환급법인세·이월결손금 내역과 회계상 상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이월결손금 발생·상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