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관계의 성격(근로계약·도급·프리랜서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확인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소득 구분으로 보는 고용형태 확인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의할 점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일급·시급인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가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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