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주 의견서나 출퇴근기록·임금 자료를 제때 내지 않아 산재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공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자체 조사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만으로 산재 승인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직접 신청권을 행사하고 공단의 조사·진찰 절차와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재해 종류(사고·질병), 근무 형태,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현재 제출 가능한 서류와 추가 조사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