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장(장부를 직접 작성·비치하는 방식)은 실제 수입·비용을 장부로 입증할 수 있어 실질소득에 가깝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추계신고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결손금 공제·기장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이런 이점은 장부·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신고까지 연결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체 기장이 유리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비용이 많아 장부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적자(결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할 수 있는 경우
장부를 갖추면 무기장(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성실신고 등 다른 의무와 맞물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 기장이 유리한지는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실제 비용 규모, 결손 여부, 전문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자체 기장은 실제 비용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고, 결손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계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장부·증빙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실제 비용이 적어 추계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금액과 비용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