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에서 점유자가 소유자(위탁자 또는 신탁 전 소유자)인 경우에도, 공매 요청만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기한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탁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달리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 문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 소요 시간은 점유자의 태도와 소송·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해서 공매 요청만으로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시간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방법은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 공매 조건,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