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와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신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서 특히 확인할 점
절차 흐름
주의할 점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 서식이나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와 조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