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소득의 성격이 어떤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구분되는 이유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무기간 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금융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 시기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여·행사 요건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