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기재사항이나 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먼저 흠을 고치도록 보정을 명한 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기재사항 흠결은 재판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인지액이 부족하면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도 보완 권고가 가능합니다.
조세소송에서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에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원인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필요한 인지가 적정히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에 맞춰 기간 안에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있고, 각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