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가 사라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 사용하는 저축상품이고, 현금청산은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절차이므로,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현금청산 사실보다 다른 주택의 당첨·공급 이력,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거주요건 같은 청약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현금청산을 받았더라도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청약을 넣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는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거주요건, 공급 대상 주택 종류 등 별도 청약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