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에 사용한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취득·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직접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은 결제 수단보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입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시면 실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자체만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사업 관련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중요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 높다면 운행일지와 적격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좋고, 사적 사용 비중이 크다면 법인 비용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 처리와 소득처분 가능성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