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강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그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강연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강연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6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일시적 강연료·방송해설료·심사료 등).
다만 강연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강연료라도 제공 형태가 일시적인지, 직업적인지에 따라 기타소득(20%)과 사업소득(3%)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소득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강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소득 종류(기타소득/사업소득)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