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됩니다. 또한 징계로서의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 감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견적서, 수리비 내역 등)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배상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서면 동의를 한 뒤 그 agreed 방식대로 변제받는 형태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월급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확한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 전에 동의 절차와 서면 합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