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6개월간 발생한 정규직 근로자라면 상사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사소득이라는 세목은 소득세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에서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하며,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만으로 소득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6개월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상사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