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해당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