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9. 20.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평가의 적정성 검토 및 이의 제기
가등기담보권자가 산정한 청산금이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등기담보권자가 실행비용으로 공제한 항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은 실행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본등기를 마치기 위한 절차비용이나 취득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청산금에서 공제했다면 부당합니다.
청산기간 경과 전 채무 변제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함으로써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산금을 산정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는 본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산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여 담보권 실행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권 실행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