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전에 현황측량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법적 경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실제 건축물 정착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가 각각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대지의 경계와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건축 행위 과정에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 침범 여부나 이격거리 적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착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뿐 아니라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 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기재 단계에서는 대지 범위와 사용 권리 증명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건이 추가될 수 있는 점: 일부 지자체는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할 허가권자의 요구서류와 지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황측량은 현재 토지·건축물 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인허가와 후속 절차에서 법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복원측량이나 건축물 정착 상태를 입증하는 현황측량성과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업 규모, 인허가 종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관할 지자체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