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8월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처럼 과세기간 중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바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발생한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붙는 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과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새로 간이과세자를 개업해 영업 중이라면, 그 새로운 사업은 폐업한 사업과 별개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새 사업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새 사업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사업이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개업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 미만인지 따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8월 폐업분 자체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하지만, 12개월 환산 값까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며,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은 폐업분과 따로 판단하므로, 새 사업의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다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