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배우자 중 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각자 개인별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소득·재산 등 요건을 각자 충족해야 하며, 한 사람의 자격 상실 사유가 다른 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중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 변동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자격을 잃는 사유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던 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이 사라지면 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배우자(피부양자)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초과해 자격을 잃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나머지 피부양자에게 자동으로 영향이 번지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 상실처럼 배우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통 사유도 있지만, 소득·재산 요건 초과나 개인 사정(사망, 국적 상실, 거주 변경 등)은 해당 피부양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계속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피부양자였다가 한 사람의 소득·재산 요건 위반으로 자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과 부양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