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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조경구역 구비를 목적으로 이전한 소화전 시설물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7.

    건물 내 조경구역 구비를 목적으로 소화전 시설물을 이전한 경우, 해당 소화전 시설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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