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및 번호판 대금·증지대·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차량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계정과목 처리
증빙 관련 확인 포인트
참고
요약하면, 질문하신 취득세 및 번호판 대금·증지대·인지세 등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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