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세법상 규정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유입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인 자금으로 처리하는 부채 계정이므로, 환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수금의 성격(예: 대표이사 가수금)에 따라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