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신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를 무조건 1월 1일로 설정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자가건설 등)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승인일 등 개별 취득시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득시기는 신규 등록일(1.1.)이 아니라 실제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일(1.1.)과 건물 취득시기는 별개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와 신규 장부 등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장부 등록 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결론적으로, 12월 31일 폐업 후 1월 1일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건물 취득시기를 1월 1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취득 원인·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사용승인일 등 개별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집니다. 실제 취득 경위가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므로, 건물 취득 관련 증빙과 기존 사업장의 세무처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