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음식점이 식자재를 실제 사업용으로 구매했고, 그 현금영수증을 사업장(사업자) 명의로 제대로 발급받았다면, 그 지출은 법인세상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대표자 개인 통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개인 통장으로 결제한 뒤 실제 사업 사용이 입증되지 않거나, 대표자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면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계속 이용하면 차명계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개인 통장 결제 여부’보다 ① 사업장 명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수취 여부와 ② 실제 사업용 식자재 사용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구매 영수증, 식자재 사용 내역 등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구조나 증빙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증빙과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