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해지 통지서에 적힌 ‘기타’ 사유가 실제로는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납액 0원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자동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충당·부과 취소 등으로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타’로 기재된 것은 전산상 잔액 표시나 내부 분류 방식일 수 있고, 실제 해지 사유는 납부의무 소멸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납액 0원이 단순 잔액 표시인지, 실제 납부·충당 등으로 소멸된 결과인지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해지 사유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