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과오납환급금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과오납환급금
건강보험 과오납환급금
실무 처리 순서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과오납환급금은 미수금으로 인식한 뒤 근로자 부담분은 미지급금(예수금 차감), 회사 부담분은 원래 비용 계정(국민연금: 세금과공과금, 건강보험: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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