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신고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하는 주류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표준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주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해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면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류 제조자가 납품계약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시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는 「관세법」에 따릅니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세는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류반출명세서와 주류 수불상황표 등 첨부서류를 해당 분기 반출내역 기준으로 정리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경감대상 전통주나 세액공제·환급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검토표·신청서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요건은 주류 종류와 거래 방식, 경감·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분기 반출 내역과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