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소매업·미용·욕탕 등 일부 업종은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실무에서는 내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공급대가가 얼마인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지,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