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부여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며칠을 줄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정과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고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인가요?
법인 음식점에서 사업용 식자재를 구매하고 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결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임차인의 개인사업자용 사무실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인보이스만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