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차인이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해당 사무실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 자체보다, 임차인의 과세사업자 여부, 사무실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적정 여부가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