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의 개발비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더라도, 세법상 부당지원 리스크와 접대비·기부금 재분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거래의 사업 관련성, 정상가격 수준, 지급 목적과 상대방 범위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수의계약 필요성은 사업 사유와 비교 검토 자료로 입증하고, 세법상 부당지원 리스크를 피하려면 시가 수준의 대가와 그 산정 근거를 준비하며, 기타매출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려면 개발용역의 실질과 수행 증빙, 사업 관련성을 계약·정산·검수 자료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