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여 잡손실(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이기 때문에,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1. 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2. 실무 처리 포인트
3. 주의할 점
정리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이며, 필요하면 소득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