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업이 사업자등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전대업의 사업 종류, 사업자등록 반영 여부, 발행 시점, 거래 상대방 등록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구조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