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 정기 확정신고 기간보다 먼저 오더라도, 신고 구분 자체는 폐업 확정신고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마감일이 정기 신고기한보다 앞당겨지는 것은 폐업이라는 과세기간 종료 사유 때문에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신고 종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폐업 시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은 일반 계속사업자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신고 구분은 “폐업 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마감일이 빨라지는 이유와 주의할 점
실무상 함께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폐업 후 신고 마감일이 정기 신고기한보다 앞서더라도 신고 구분은 폐업 확정신고로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신고서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