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할 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제출받은 매입필증은 매입필증 우측상단에 소인(消印) 표시를 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별지 제29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받은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시점은 허가·인가의 경우와 도급계약 체결 경우로 나뉩니다.
매입필증을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재발행 또는 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매입사유가 된 허가·인가나 도급계약이 매입자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