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학점은행제나 인터넷 강의 결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인지,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 측면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임원·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 열거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학자금은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바로 손금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되고,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지배주주인 임원이 동일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보다 많이 받은 초과분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업무 관련성과 증빙
대표자의 학업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지,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지, 실제 근로 제공과 연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실무상 주의점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나 지급 근거가 부족할 경우 손금 부인되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과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학자금도 실질 근로 제공·업무 관련성·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정리
대표자의 학점은행제·인터넷 강의 비용은 업무 관련 교육·훈련, 정해진 지급기준, 필요한 경우 반납 조건, 객관적 증빙이 명확히 갖춰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임원인지, 지배주주인지, 학업의 업무 관련성, 지급 근거 규정, 반납 조건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전에 정관·급여규정·업무 관련 증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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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소득처분을 받게 되나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표자의 교육비를 대표자 개인 급여나 상여로 보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