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일 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이 어떤 항목(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인지와 실제 손해 내용에 따라 급여 조정이나 사업주의 대체지급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재해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